3년여가 지나서 AI에게 물어보는 그때 그사건

2025. 6. 13. 20:47카테고리 없음

이제는 그야말로 연예인이 되어버린 이다혜 치어리더.

특정 그 사건으로,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가게 되었는데,

 

3년여가 지난 지금 AI의 발달과 함께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사용한 AI는 제미나이 2.5 플래시의 딥 리서치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이며 어떤처벌을 받나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이다혜 치어리더와 서한국 응원단장 간의 갈등 사건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와 그 피해자를 구분하여 정리해 드릴게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하겠습니다.

형사 처벌 가해자:

  • 서한국 응원단장:
    • 혐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유: 2022년 10월 6일, 서한국 응원단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우리는 서포트하는 사람이고 주연인 선수들을 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주연을 하고 싶으면 연예인을 해라. 그럴 능력이 충분해 보이니"라는 발언 때문입니다.  
       
      • 이 게시물은 이다혜 치어리더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다혜를 겨냥한 것으로 널리 해석되었습니다.  
         
      •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발언은 이다혜의 직업 의식이나 전문성에 대한 경멸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어 '모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처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 이다혜 치어리더:
    • 피해 내용: 서한국 응원단장의 공개적인 비판 게시물로 인해 직업적 명예나 자존감에 손상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게시물로 인해 '연예인 병 걸린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외되는 내용:

  • '직캠러'들: 이들의 행동(시야 가림, 통로 막음 등)은 경기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한국 형법상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서한국단장은 분명 이다혜치어라고 명시한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나요?

 

 

그런데 서한국단장 정말 처벌받을수 있나요? 인스타그램의 내용만으로 특정이 되는것인가요?

 

네, 서한국 응원단장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모욕죄의 성립 요건

한국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Publicity):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정성 (Specificity):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추측할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지목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모욕성 (Insult):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서한국 응원단장 게시물의 특정성 판단

서한국 응원단장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이다혜 치어리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야구 팬들 사이의 해석: 게시물 내용("주연이 되고 싶으면 연예인을 해라")이 올라온 직후,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다혜 치어리더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널리 해석되었습니다.  
     
  • 팬카페 매니저의 증언: KIA 타이거즈 팬카페 매니저는 서한국 단장의 성격상 치어리더와의 직접적인 불화는 있을 수 없지만, 해당 게시물이 이다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그녀에게만 집중하는 '직캠러'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이 이다혜를 겨냥한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이다혜 본인의 인지: 이다혜 치어리더 본인도 서한국의 게시물로 인해 "한순간에 연예인 병 걸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저격'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이다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과 당시 상황, 그리고 이를 접한 다수의 팬들이 이다혜를 지칭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처벌 가능성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한국 응원단장이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고 자신의 발언이 이다혜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해명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 모욕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용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서한국 응원단장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 법원의 판단,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측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렇답니다.